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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꿀TIP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2. 10. 10:4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꿀TIP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의 토목분야인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는 공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며,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이 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기업진단 기준일의 선정 및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시간적, 비용적인 낭비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의 20~ 25%를 금액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서류에 첨부 해 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취업와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그 외의 범위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전문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대표나 임원들의 경우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들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불가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가 근무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잇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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