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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파악하고 면허접수까지 해결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2. 18. 13:19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파악하고 면허접수까지 해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이야기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업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의 법위가 다르고 조금 더 상위개념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위 이상의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기준에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해당 기관에 접수 되어야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범위에 충족하여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후한 후

    수료증을 취득 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등이 접수 시 준비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 하니

    2달 미만으로 남거나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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