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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해주셔서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3. 20. 09: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이라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로 하며 무면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필요로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 되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54좌 해당되는 금액인 약 5020만원의 금액이 출자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서류에 첨부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자격증 절대 인정 불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석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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