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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해보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6. 12. 13: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시.군.구청 관할하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어떻게 하면 면허 취득 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으로 들어나는 부분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건설업 자산으로 볼지, 겸업으로 제외를 해야 할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로 한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불가)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이중 취업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기본이며,
책상등 집기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 · 군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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