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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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0. 30. 09:38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올해 초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공사업의 업무영역이나 공사의 범위가 변경된 부분은 업습니다. 미장, 방수, 조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며,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하 자본을 뜻 합니다.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