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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등록 전 필수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3. 16. 15:4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토공사업의 등록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전문 시공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위 내용과 같은 공사들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되니 이 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파악해 봅시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접수시점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두고 만들어지며,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 현재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건설업관련 자본금을 체크해야 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약 오천이십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보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 불가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요 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요건자가 아니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무집기들 과 간판등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고,

    접수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토공사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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