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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실태조사 자본금미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
    건설업면허/기업진단보고서 2018. 11. 7. 09:52


    건설업실태조사 자본금미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더 바빠 지는 듯 합니다.

    실태조사와 연말자본금을 확인 하는 일로 동분서주해 지는 듯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이나 실태조사시 꼭 필요로 하게 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을 실태조사라 합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이유로는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경우,

    기술자 미달이 의심되는 경우공제조합 출자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무실이나 장비들이 보유 되지않았을 경우선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 자본금 미달이 되어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재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판단하하여 작성이 되는 보고서 입니다.

    단순히 건설업관련 자본금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업사업의 유 무

    부실자산의 유무의 관계에 맞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발급이 가능 하며,

    회사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진달을 할 수 없으며

    법적 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관련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이미 결산이 완료된 기준일을 기점으로 발급이 되는 서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요청된 서류만 준비가 된다면 1일 내외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상 계정과목들의 실존성이 있으며,

    증빙이 가능하냐의 유무에 따라 적격판정, 부적격판정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기업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본금 미달판정이 떨어져 영업정지가 된다면 6개월 기간동안 신규시공사업을 할 수 없으니

    실태조사 명단에 올랐을 경우 철저히 준비가 이루어 저야 합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실태조사나 신규면허 취득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로 한다면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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