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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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전에 미리 기준 확인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20. 3. 20. 08: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면허를 시행면허로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건축공사업과 비슷한 면허라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의 자본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