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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전에 미리 기준 확인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20. 3. 20. 08: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면허를 시행면허로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건축공사업과 비슷한 면허라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의 금액이 법적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증빙을 할 경우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토지를 보유 한 경우 개별공시자가 증명 또는 감정평가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업을 어떻게 운영 할지에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함께 제출이 필요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협회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으로 하반기 (6월이후) 가입시 연회비가 50%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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