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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 기준부터 체크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20. 2. 19. 09:0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면허를 등록하기전 기준충족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 면허가 아닌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입니다.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입니다.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한정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면허 취득 없이 면허를 보유한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개발 업무가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조건등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록자본금이(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되거나 영업용자산 평가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들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은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법위가 있으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게 됩니다.

    다른 시행면허에 비해서 기술자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입니다.

    사무실 내부의 집기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간판등도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에 본회(서울)에 접수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또는 업무협약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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