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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하기전 꼭 체크하고 접수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20. 2. 12. 09:1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 입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련 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진단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의 상황에 맞는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금액인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가능 하며 접수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자증권 전환 시기에 추가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 및 다른곳에 선임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정 불가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하며, 기술자로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인정 가능 자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가건축물등, 등기가 없는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입증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4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공휴일 제외)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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