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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정리 확인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2. 16. 11:2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모든 부분의 시공이 가능 하지만 일반분야는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취득한 면허의 분야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는지와 어떻게 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 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동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제출 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예치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전문분야의 경우 3인 이상, 일반분야의 경우는 2인이상의 상시근로자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시술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인력 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만 인정 되며,

    보조인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인정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술자자격증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빠르고 쉽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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