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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접수까지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2. 11. 09: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자 업자만 시공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점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억 준비되야 하며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약 천오백만원의 금액이며

    이 부분은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의 반드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을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의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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