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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확인하고 준비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1. 15. 10: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헌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관련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진단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회사에의 상황에 맞는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법정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3,75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하고,
출자증권 전환시기에 추가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시자만 인정이 됩니다.
(전기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소지자 인정 불가)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하며, 기술자로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인정 가능 자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등 등기가 없는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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