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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방법 및 접수서류 꼼꼼히 정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9. 4. 09:0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로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르며,
오늘은 그 중 부동산개발업 과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은 반드시 필요한 면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련 법률]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명시 되어져 있으며,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준비 되어지면 됩니다.
쉽게 설명 하면 6억원의 예금이 30일 이상 준비가 되거나,
자산의 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이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고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 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이 제출 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되는 서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만일 다른용도라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서울 본회에 접수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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