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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A~Z까지 살펴보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8. 27. 15: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꼭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면허 보유 없이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해 면허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며,
이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 명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보여는 정보통신관련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적격한지를 보는 부분으로
회사마다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과 진행의 과정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해솔씨앤아이의 전무가들은 언제든 회상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의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며,
이 인력은 모두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만 인정이 됩니다.
주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중급이상의 기술자는 반드시 1인 이상 되어야 하고
초급경력수첩 소지자 중 1인중 한명은 기능계 자격 소지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능계 수첩 발급 필수)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도움이나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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