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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7. 23. 09:2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면허를보유한 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자본금이 법적인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건설업 전문가가 정확한 판단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약1500만원의 금액을 예치 하고나면
자본금 예치학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고 이 서류가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 4인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주인력에 해당되는 중급이상의 기술자와 초급기술자 3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나 구비 되어 있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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