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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체크 후 접수까지 정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6. 12. 09:2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비용과 시간이 낭비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 1,500만원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주인력에 해당되는 중급이상의 기술자와 초급기술자 3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중 1인의 기능계기능사로 갈음 가능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경력수첩 사본등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회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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