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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접수까지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4. 9. 09:1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도급이나 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않고 도급 시공을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기준일의 산정과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1,500만원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필요 합니다.
4인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가 필요한데 그 중 1인은 중급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기능계자격 소지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필요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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