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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팩트만 꼼꼼하게 체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 30. 13:47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팩트만 꼼꼼하게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시공분야에 따라 전문분야 일반분야로 나누어 지며 일반분야는 전기와 기계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분야의 따라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지 정확히 파악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충족이 되며,
기준에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관할처에 접수서류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등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고, 1억 이상의 자금이 21일 이상 유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단수니 예금만 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정확한 답을 전달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이 원칙이며이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기술자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눠져 있고, 주인력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만 인정이 됩니다.
보조인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인정자격수첩자가 인정이 되니 이점도 숙지 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로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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