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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준비 팩트체크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 9. 10:5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준비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헌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잇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경미한공사 제외)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시공사업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 부탁 드리며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전기공사업 관련 자본)을 판단하는 서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들과 준비 과정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 이며,

    정확한 진단이 내려 지지 않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의 전문가는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3,750만원의 금액이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출자증권 전환시 200좌에 맞추어 예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2700만원 정도 추가 납입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의 경우 3인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조건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충족되야합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아래와 습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가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 사무실 사진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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