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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 11. 09:18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 중 하나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위 이상의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업법에서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등록요건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해당 기관에 접수 되어야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가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자본금일 경우에는 잔액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범위에 충족이 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교육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요건이 충족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등이 접수 시 준비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 입니다.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은 잘 이루어 졌는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져 있는지?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한다고 신고를 했지만, 사무실 집기들이나 전화기등이 설치 되어여 있지 않다면,
사업에 사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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