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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꼼꼼한 정리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12. 27. 09:48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꼼꼼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통신수단을 발전하게 만든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 또는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의 규정이 있고 공사의 제한의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 내용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며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다는 점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등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증빙서류 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중 하나 입니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상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것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은 회상에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1500만원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의 경우 4인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540시간 근무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중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과 3인이상의 초급경력수첩 소지자가 필요 합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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