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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법인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상세한 정리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11. 27. 09:01


    산림사업법인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상세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총 6개의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이며, 업종에 따라 각각의 다른 업무 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림청관할하에 있으며[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016 7 28일을 기준으로 숲길조성·관리 사업이 추가 되었고,

    2018628일을 기점으로 나무병원이 산림사업 면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기준에 충복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1억에서 최대 3억원의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하며,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할 경우 작은 자본금의 사업의 자본금을 5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중복인정의 횟수에 제한 또한 없습니다.

    예를들어 도시림사업과 산림토목의 면허를 같이 낼 경우

    자본금이 1억과 3억으로 총4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지만,

    도시림의 자본금 1억중 50%를 감면 받아 0.5억이 준비 되면 됩니다.

    그러나 수목을 다루는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나 시설물의 분야는 중복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되면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산림사업관련 자본금을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의 부탁드립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크게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술자의 경우도 중복인정이 됩니다. 이미 등록한 사업이나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의 기술자를 보유 한 경우 각각의 산림사업에 모두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과 숲가꾸기를 같이 낼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각각 3,7인 총10인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같은 기술등급의 기술자가 3인이 있기 때문에, 3인이 산림기술자가 중복인정되어 총 7인의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들 준비서류는 산림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증본, 사무실이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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