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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등록기준 파악하고 면허 한방에 취득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10. 26. 10:15
주택건설업 등록기준 파악하고 면허 한방에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 하는 부분이 주택건설업으로
시공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주택건설업은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사업인 건축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듯 보이지만 엄밀히 전혀 다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시행사업인 주택건설업(주택건설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잔고증명서나
소유한 토지등의 공시시가가 증명원이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이 서류들의 준비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추가되거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로 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솔의 건선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의 경우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로합니다.
( 건축분야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등이 접수시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폐지 되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만들어 졌는지 사실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무실을 하면 떠올리는 부분처럼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 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협회가입은 가입비 는 500만원이고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에 가입하실경우에는 50%감면된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라면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접수 신청서만 낸다면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주택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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