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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꼼꼼한 정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9. 7. 09:08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꼼꼼한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 하는 승강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안전과 직결된 면허 이기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합니다.
간혹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로 설치나 시공을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절대 승강기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고속엘레베이터, 중속엘레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다른 등록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운영 하는 중 유지관리업면허를 추가 하는 법인이라면
승강시설치공사업 2억과 유지관리업 1억 해서 총 3억원에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승강기유지관리업 업종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중복인정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상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총 7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책임유지관리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7인의 기술자들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중저속엘리베이터 분야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중저속엘리베이터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승강기유지관리 자격수첩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규지관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회사에 비치 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장비의 교정성적서, 장비의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손해보장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손해보장보험의 가입은 면허를 취득 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를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7일(공휴일 제외)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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