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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 안내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7. 13. 09:42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한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컨디션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진단가능일이 산정이 되며, 부수적인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인 약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며, 이 서류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총4인의 정보통신기술자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4인모두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여야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기술자이어야 하며, 나머지 기술자중 1인은 기능계 기술자도가능 합니다.
(기능계기술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이야기 하며, 기능계수첩을 발급 받아야 함)
쉽게 이야기 하면, 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기능계기술자 1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의 집기들의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 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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