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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 개정된 부분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8. 27. 10:33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 개정된 부분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와 면허 취득의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시업법인은 7가지 면허로 세분화 되었으나,

    2018.06.26 을 기점으로 나무병원은 독립된 면허로 산림사업법인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법으로 삼고 있으며

    삼림청 관할하에 지역내의 시·도청에 업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불가능 함)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청 되어지는 기준에 충족이 되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산림사업업종의 경우 중복인정을 받아

    자본금 요구액이 작은것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가꾸기사업과과 산림토목의 면허를 같이 취득 할 경우 

    자본금이 1억과 3억으로 총 4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중복인정을 받으면서 숲가꾸기의 자본금이 0.5억 산림토목이 3억 총 3.5억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수목을 다루는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나시설물의 분야는

    중복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에서 요구 되어지는 산림기술자만 인정이 되는 것을 숙지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증빙서류로 산림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증본, 사무실이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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