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방법 안내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8. 31. 11:29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간혹 주택건설업이라 하니 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 입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잔고증명서나 소유한 토지등의 공시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면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잔고증명의 경우 기준일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하고
토지 등의 공시시가로 진행을 할 경우는 반드시 법인소유이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개인소유)
시행을 할 토지여야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의 경우는 한명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보유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등이 접수시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폐지 되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 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협회가입비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TIP을 드리자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라면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만 낸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주택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
'건설업면허 > 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팩트체크 (0) 2018.10.12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꼼꼼한 정리 (0) 2018.09.07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 개정된 부분 체크하기! (0) 2018.08.27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 안내 (0) 2018.07.13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관련내용 꼼꼼히 체크하기 (0)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