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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관련내용 꼼꼼히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6. 8. 10:40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관련내용 꼼꼼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삼림청 관할 하에 관할처 내의 시 · 도청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불가능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총 7개의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이며,

    업종에 따라 각각의 다른 업무 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6 7 28일을 기준으로 숲길조성·관리 사업이 추가 되었고,

    2018628일을 기점으로 나무병원 1,2종으로 나눠 집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사업 면허를 두개이상 취득 할 경우 자본금은 산림사업의 7가지 업종안에서는 중복인정이 됩니다.

    자본금 요구액이 큰 것을 제외한 작은 자본금의 1/2를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복인정의 횟수에 제한 또한 없습니다.

    예를들어 도시림사업과 산림토목의 면허를 같이 낼 경우

    자본금이 1억과 3억으로 총4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지만,

    도시림의 자본금 1억중 50%를 가면 받아 0.5 3억이 충족이 되어 3.5억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수목을 다루는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나, 시설물의 분야는 중복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재표상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필요한 서류들의 준비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잘 못 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되어지는 조건에 부합되는 산림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산림기술자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목재구조물의 안정성 도모,

    그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미 등록한 사업이나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의 기술자를 보유 한 경우

    각각의 산림사업에 모두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과 숲가꾸기를 같이 낼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각각 3, 7인 총10인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같은 기술등급의 기술자가 3인이 있기 때문에, 3인이 산림기술자가 중복인정되어

     7인의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들 준비서류는 산림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야 하는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증본, 사무실이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면허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 · 도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림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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