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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면허등록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5. 18. 10:05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는 [주택법]을 기본으로 따르고 있으며,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면허 입니다.
주택건설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3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3억원이상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는 잔고증명서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의
공시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면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잔고서증명의 경우 기준일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하고, 토지등의 공시시가로 진행을 할 경우는
반드시 법인소유이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소유), 시행을 할 토지여야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의 경우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자격을 소지지한 자만 인정 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등이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폐지 되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사무용품들 또한 구비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추가로 더 안내드리면 주택건설업의 협회가입비는 500만원
연 회비는 150만원의 비용이 들고 하반기 7월 이후 가입시 50% 감면됩니다.
만일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모든 기준들이 다 충족이 된 것으로 보고
신청서만 제출 하면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 도 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15일의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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