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및 서류접수 안내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5. 25. 10:52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및 서류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에 대한 일을 하는 사업이지만
업무영역, 관할처, 관할 부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승강기설치공사업과 전혀 다른 분야 입니다.
유지관리업은 설치 되어 있는 승강기를 유지, 보수 하는 업종이고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업종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절대 승강기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는 유지보수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두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고속엘레베이터 / 중저속엘레베이터 / 휠체어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면 각기 다른 공사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실 부분인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그럼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운영 하는 중 유지관리업면허를 추가 하는 법인이라면
등록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총 7인의 기술자를 보유 해야 하며,
책임유지관리인력 1인과, 일 기술인력 6인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7인의 기술자들은 모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저속엘리베이터 분야의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중저속엘리베이터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승강기유지관리 자격수첩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기술자를 유지 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수첩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사무실과 법적으로 요구 되어 있는 장비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야 합니다.
장비를의 경우 회사에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장비의 교정성적서, 장비의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청에 접수를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7일(공휴일 제외)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손해보장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손해보장보험의 가입은 면허를 취득 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위 표에서 처럼 정확한 보험 금액에 충족이 되도록 보험이 가입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 도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유지관리업 전문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건설업면허 > 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방법 안내 (0) 2018.08.31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 개정된 부분 체크하기! (0) 2018.08.27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최선의 방법 안내 (0) 2018.07.13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관련내용 꼼꼼히 체크하기 (0) 2018.06.08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기 (0)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