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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팩트체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10. 12. 09:12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갖추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한 기준을 알아 보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의 판단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은 회사가 처해진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자 유무와 기존사업자면 어떤 사업을 운영 중인지,
재무제표의 상태는 어떤지 등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을 제시 할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인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총4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 4인모두 반드시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경력수첩이란? 정보통신관련 자격이나 학력에 일정이간의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발급된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중급 수첩소지자 1인과 초급수첩소지자 3인이 필요하나
초급수첩소지자 1인중 한명은 기능계 자격 소지자여도 됩니다.
그리고 기능계자격증 소유자도 기능계 자격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필요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치아 집기들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들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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