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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딱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8. 12. 3. 14:10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공사업 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명시된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고,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진행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10%, 약 1,500만원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총 4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중급기술자 1인이상, 초급기술자 3인이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중 한 명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우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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