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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체크하고 접수까지 일사천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8. 6. 11:00
안녕하세요? 건설면헌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시공,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이 적격한지 확인을 하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의 자본금이 적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이 가능 하고,
이 확인서는 접수시 조합에 출자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좌수 전환 시기에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출자 증권 전환시 200좌에 맞추어 예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2800만원을 추가 납입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3인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수첩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으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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