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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딱 체크하기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8. 8. 09:41
안녕하세요? 건설면헌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보유 한 사업자는 시공, 유지, 보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부분 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하며,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과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하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며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 중 가장 오랜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진행이 필요 하기 때문 입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에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 전환 시기에 맞추어 추가 납입금을 내고 증권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이 필요로 하고 그 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나,
다른 사업자나 법인을 소유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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