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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하기위한 기준 체크건설업면허/전기, 통신, 소방, 시행 면허 2019. 12. 6. 22:5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유지 보수 하는 일이며, 설치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종들간은 자본금이 중복인정이 되지만 타 사업의 경우는 중복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1.5억)과 승강기유지관리업(1억) 중고속과 중저속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해서는
2.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증이 필요로 하고 개인사업자은 재무제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들 모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 해야하며,
책임유지관리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동일하게 기술자도 중복인정이 되지만, 해당되는 업종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등의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은 모두 임대나 리스는 불가능 하며,
장비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증명 할 수 있는 교정성적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증명원,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교정성적서, 장비의 사진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를 하고,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손해보장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손해보장보험의 가입은 면허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이 취소가 되니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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