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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팩트체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8. 11. 21. 15:1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관할지의 시·도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12억이상, 개인은 24억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해 만들어 집니다.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는 과정에 있으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문론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 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2018.11.12 기준 1좌당 금액은 1,467,180원으로 225좌 약 3.3억만의 금액이 예치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급받아 접수 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40시간 이상) 해야만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중급기술자의 경우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갈음 가능 하니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근무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인터넷 사무집기들이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됨)

    20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수 작업과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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