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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파악해보기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1. 3. 11:12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파악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예치, 기술자, 사무실등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들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의 기준일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약 1.3억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갈음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의 경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대표나 이사진들 또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 하나
다른 회사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 전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물품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처 등록기준에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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