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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위한 철저한 방법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1. 25. 08:52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위한 철저한 방법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 사업 중 하나 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같은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시설, 조합 출자가 기준에 맞아야 하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서류들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왜냐 하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 건설관련 자본금이 판단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며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시간, 비용등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할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출자예치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지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해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11자격만 인정이 되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 범위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집기나 인터넷 전화등이 설치 되엉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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