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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4. 3. 08:5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 시공사업으로 토목, 건축분야의 시공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가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운영 할 경우 자본금은 12억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으로 사업자를 운영 할 경우는 24억이 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필요 합니다.

    위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자본금)을 판단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문과 달리 일반건설업은 심사의 과정으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든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란?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한 자로 이중 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조건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 중급기술자 2인이상 /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중급기술자 2인이상 /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토목중급기술자의 경우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넷 설치, 사무용품 집기들 구비는 필수 입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시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의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현제 컨디션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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