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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고 접수까지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4. 24. 10:0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과 필요서류들 및 진행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4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과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나 필요서류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며 이 서류가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지가 6인이상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 취업 절대 불가)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4인이이상의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중급기술자의 경우는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중 1인은 건설안전이나 기계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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