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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5. 22. 09:1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종합건설업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 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4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을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차이가 생기가 됩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 지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법령상 요구 되는 조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건축 중급기술자 2인이상 /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중급기술자 2인이상 /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토목중급기술자의 경우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 분야로 대체 가능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한 환경 즉, 시설들이 잘 갖추어여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20일입니다. (공휴일 제외)
20일의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의 찾아 주세요.
등록기준에 대한 상담이 아닌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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