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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체크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7. 9. 11:2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2019.06.19을 기점으로 건설업 자본금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면허를 취득 하기 쉬워졌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건설업 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하여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해솔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이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며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만 인정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4인이이상의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의 경우는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 분야나기계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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