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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7. 16. 09: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있는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7억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과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이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을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단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이 과정은 면허를 준비 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약 3.3억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12인 이상 근무 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의 필수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분야와 등급이 법적인 요건에 정확하게 충족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인터넷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집기가 시설들이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수 작업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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