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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하려면 이것부터 알고 준비하기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9. 24. 08: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면허와 전문건설면허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총 5가지 시공사업으로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 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법적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3.5억, 5억, 8.5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인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형태나 겸엄사업의 유무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고서를 발급 하는 과정의 차이가 생기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든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생기게 되며
만일 처음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대부부 최대 죄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첨부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수첩을 뜻하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이 더해져 분야와 등급을 배정 한 자격증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야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서류와 함께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로 입니다.
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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