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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10. 17. 09:1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분야의 종합적인 시공사업 중 하나 입니다.

     

     

    위와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및 준비 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이상, 개인 10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는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현재 회사의 형태 및 겸업사업의 유무등 여러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보고서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131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9.10.10 기준으로  1좌당 금액 1,1481,100원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받게되며,

    면허를 취득 한 후 예치된 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6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 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조경분야의 중급 기술자는 조경기사로 갈음가능 합니다. , 반드시 경력수첩 또한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의 집기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필요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의 제외가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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