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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첫걸음 체크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11. 20. 10:0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종합 시공사업 입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업이라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들을 파악해보며

    어떤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고,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사업의 형태나 겸업사업을 유무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한 반드시 예치 되어야 하는 금액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만 인정이 되며

    6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범위는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4인이상의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의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분야 또는 기계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인정 범위에 충족이 되는 것은 문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 또는 등기가 없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해 주시는데, 절대 불가능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및 면담의 과정을 거치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진행으로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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