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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위한 꼼꼼한 정리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10. 8. 12:4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른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을 두고 있으며 시, 도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 제출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재표를 기초로 만들어 지고,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 등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 및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약 1.4억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되며
5인 이상 기술자들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자를 보유 중이라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집기나 시설물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맞춤 답과 정확한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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