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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상세안내
    건설업면허/일반(종합)건설업 면허 2019. 9. 19. 09:0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대표적인 종합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을 파악해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접수 할 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재무제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해당 면허를 취득 하는데 적격한지를 공적으로 판단을 하는 서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해솔씨앤아이에게 도움을 요청 하면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제출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의 범위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과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무실에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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